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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습 주취 행패,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이유
부산지방법원 2016노4759,2017노345(병합)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죄, 그러나 법원이 인정한 감형 사유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 1년 동안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렸어요. 식당, 편의점, 주점 등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길가에 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는 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지갑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업무방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어요. 식당에서 의자를 집어 던질 듯 위협하고 종업원을 폭행하는가 하면, 편의점에서는 여성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진열대를 던지려 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어요. 또한, 주점 테이블을 뒤엎어 파손하고, 정차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수었으며,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두 개의 재판으로 나뉘어 선고된 형량(징역 1년 2월, 징역 4월)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또한, 앞으로 알코올 의존증을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누어 판결했어요. 먼저 5건의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고, 이후 별건인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두 재판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최종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는데, 이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 결과예요.
이 사건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여러 범죄(경합범)에 대한 양형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된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했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별개의 재판들이 병합되면서 법원은 모든 범죄를 종합해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해야 했어요. 이 과정에서 법원은 누범이라는 불리한 사정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반성, 치료 의지 등 유리한 사정까지 모두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어요. 따라서 겉보기에는 형량이 줄어든 것 같지만, 이는 절차에 따라 모든 요소를 다시 평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