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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기업법무
회사 돈으로 딸 항공권 결제, 무죄 된 이유
대법원 2017도13490
대표이사 가수금 채권과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
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2012년 1월, 회사 자금 약 118만 원으로 딸의 세부행 항공권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대표이사는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대표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을 지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자신의 딸을 위한 항공료를 회사 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어요.
대표이사는 횡령의 고의, 즉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회사가 대표이사 개인에게 약 15억 원이 넘는 빚(가수금 채권)을 지고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따라서 항공권 구매는 회사 자금을 훔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신에게 갚아야 할 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 거액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을 인정했어요. 또한, 항공료 지출 후 회사가 이를 대표이사의 가수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세무신고까지 마친 점에 주목했어요. 이는 대표이사가 항공권을 구입할 당시부터 개인적인 횡령이 아닌,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의사였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어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차지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해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회사 자금으로 그 채권을 변제받는 행위는 불법영득의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지출 내역을 가수금 변제로 명확히 회계처리하고 세무신고까지 한 점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이루어진 유효한 회사 채무 이행 행위로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의 가수금 채권 변제와 불법영득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