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빙자한 의사의 나쁜 손,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진료를 빙자한 의사의 나쁜 손,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대법원 2018도8996

상고기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변경된 혐의와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2016년 7월, 한 정형외과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27세 여성 환자는 진료를 위해 바지와 속옷을 엉덩이가 보이도록 내렸어요. 진료하던 의사는 촉진을 하다가 갑자기 환자의 엉덩이골 부분을 손바닥으로 28~29회가량 쓰다듬으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처음에는 의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혐의를 변경했어요. 의사가 진료라는 업무상 관계를 이용해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치료를 빙자한 위계(속임수)로써 추행했다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인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어요. 진료실은 개방된 구조였고 여자 간호사도 함께 있었으며, 다른 환자들도 대기 중인 상황이라 추행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을 수 없으며, 설령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진료 행위의 일환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피고인에게 고용된 간호사의 진술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믿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변경된 혐의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해 다시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재차 인정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고, 형량은 1심과 동일하게 유지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사, 상사 등 전문적 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적 있다.
  • 진료, 업무 지도 등 정상적인 활동을 가장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
  • 가해자와의 관계나 당황스러운 상황 때문에 즉시 항의하지 못했다.
  • 가해자는 범행을 부인하며 나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사건 현장에 가해자에게 고용된 직원 등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목격자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