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성폭행 부인,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의붓딸 성폭행 부인,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17도9800

상고기각

친족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의 친딸, 즉 자신의 의붓딸을 상대로 약 1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범행은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피해자가 10세에서 11세일 때 주로 집 안에서 아내가 출근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루어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강간 등 여러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자신의 성기에 가져가게 하거나, 잠든 피해자의 어머니 옆에서 피해자를 추행했어요. 또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끝내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등 일부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2010년 6월경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강간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징역 10년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친족(의붓아버지 등)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적 있다
  • 가해자가 일부 혐의는 인정하지만 가장 중한 혐의는 부인하는 상황이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며, 사건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적 있다
  • 가해자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 사건의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