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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상습 인터넷 사기꾼, 결국 다시 징역 1년 6개월
대전지방법원 2016노2927,3800(병합)
동종 전과 9범의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물품 사기 행각
피고인은 2014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년 6월에 출소했어요. 그러나 출소 후 약 9개월 만인 2016년 3월부터 다시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시작했는데요. 피고인은 카카오스토리, 중고 스마트 기기 판매 사이트, 네이버 카페 등에 백화점 상품권이나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렸어요. 이를 보고 연락한 여러 피해자로부터 돈만 송금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총 9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로는 상품권이나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속였는데요.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이 넘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여러 건의 사기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별도의 사건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또한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에서 따로 선고된 두 개의 판결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이 사건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누범'에 해당해요. 우리 형법은 누범에 대해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9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량한 죄질로 판단했어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액 총액이 비교적 크지 않더라도, 상습적인 범행과 피해 회복 노력의 부재는 실형 선고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사기 및 누범 가중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