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시비가 부른 참극, 공범은 발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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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시비가 부른 참극, 공범은 발뺌했다

대법원 2016도15056

상고기각

폭행치사 사건, 혐의를 부인하는 공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16년 2월, 피고인 A와 B는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데도 예의 없게 군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어요. 이후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B가 다시 피해자를 때렸고, 뒤이어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폭행에 가담했어요.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며칠 뒤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B에 대해 오피스텔 안에서 피해자를 때린 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어요. 두 사람 모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한국에 머물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B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오피스텔 안에서는 멱살만 잡았을 뿐 때린 적이 없으며, 주차장에서는 피고인 A가 혼자 피해자를 폭행했고 자신은 말리다가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현장을 떠났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함께 범행한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친구인 B를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보아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또한 오피스텔 곳곳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등 객관적 증거가 A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은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B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명이 연루된 폭행 사건에 휘말린 적 있다.
  • 공범 중 한 명이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 공범의 진술이 나에게 불리한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 등 정황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 사건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하거나 수사 협조에 소극적이었던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의 진술 신빙성 및 정황증거를 통한 범죄사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