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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술자리 시비가 부른 참극, 공범은 발뺌했다
대법원 2016도15056
폭행치사 사건, 혐의를 부인하는 공범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16년 2월, 피고인 A와 B는 지인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어요.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나이가 어린데도 예의 없게 군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렸어요. 이후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B가 다시 피해자를 때렸고, 뒤이어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폭행에 가담했어요. 이 폭행으로 피해자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며칠 뒤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 B에 대해 오피스텔 안에서 피해자를 때린 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피고인 A와 B 모두에게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어요. 두 사람 모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한국에 머물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인 B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오피스텔 안에서는 멱살만 잡았을 뿐 때린 적이 없으며, 주차장에서는 피고인 A가 혼자 피해자를 폭행했고 자신은 말리다가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현장을 떠났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함께 범행한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친구인 B를 무고할 동기가 없다고 보아 신빙성을 인정했어요. 또한 오피스텔 곳곳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등 객관적 증거가 A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1심은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 B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공범 중 한 명이 혐의를 전부 부인할 때, 다른 공범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통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예요. 법원은 피고인 A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솔직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인 B가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현장의 혈흔 등 객관적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점, 범행 직후 도주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어요. 이처럼 공범의 진술은 다른 증거들과 종합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의 진술 신빙성 및 정황증거를 통한 범죄사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