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판매, 초범도 예외 없는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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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 판매, 초범도 예외 없는 실형

대법원 2017도2960

상고기각

초범이고 반성해도 마약 판매는 중범죄라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공주시와 대전시 일대 호텔 부근, 주차장 등에서 여러 사람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신종마약인 '허브'를 판매했어요. 이를 통해 피고인은 총 63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의 유사체인 '허브(AB-CHMINACA)'를 매매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돼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원심이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며 위법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리고 해당 약물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마약 판매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대법원은 양형부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법으로 금지된 물품을 판매한 적이 있다.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판매한 상황이다.
  • 판매한 물품이 최근에 불법으로 지정된 신종 물질이다.
  • 초범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다.
  •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류 판매 범죄의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