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된 배임, 법원은 '하나의 범죄'로 보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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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된 배임, 법원은 '하나의 범죄'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2018도5983

상고기각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과 목적 차이가 가른 판결

사건 개요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재단의 기본재산인 보험계약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결의나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대출을 실행했어요. 대출금은 교단 산하 신학교 설립 비용, 교단 운영 자금, 그리고 이사장의 개인적인 부동산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총 3차례에 걸쳐 재단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첫째, 피고인들과 사무총장이 공모하여 신학교 설립 비용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둘째, 약 1년 6개월 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교단 운영 자금 등으로 약 28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셋째, 이사장 단독으로 개인 부동산 매입을 위해 약 13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대출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경합범)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첫 번째 30억 원 대출 범행은 공소 제기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대출금 중 일부를 곧바로 상환했으므로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범행이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단일한 범의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각 범행 사이에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다르며, 범행 주체나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 단일한 범의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각 범행을 별개의 범죄(실체적 경합범)로 보아, 첫 번째 30억 원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어요.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단체) 자금을 사용한 적이 있다.
  •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금을 유용했으며, 각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 각각의 자금 유용 목적이 달랐다 (예: 일부는 회사 목적, 일부는 개인 목적).
  • 범행 방법이나 공모자가 매번 조금씩 달랐던 상황이다.
  • 오래전에 저지른 범행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