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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고소/소송절차
연속된 배임, 법원은 '하나의 범죄'로 보지 않았다
대법원 2018도5983
범행 사이의 시간 간격과 목적 차이가 가른 판결
재단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재단의 기본재산인 보험계약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아 임의로 사용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정관에 규정된 이사회 결의나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대출을 실행했어요. 대출금은 교단 산하 신학교 설립 비용, 교단 운영 자금, 그리고 이사장의 개인적인 부동산 매입 자금 등으로 사용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총 3차례에 걸쳐 재단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았어요. 첫째, 피고인들과 사무총장이 공모하여 신학교 설립 비용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둘째, 약 1년 6개월 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교단 운영 자금 등으로 약 28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셋째, 이사장 단독으로 개인 부동산 매입을 위해 약 13억 4천만 원을 대출받아 사용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대출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경합범)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첫 번째 30억 원 대출 범행은 공소 제기 시점에 이미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대출금 중 일부를 곧바로 상환했으므로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모든 범행이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단일한 범의에 따른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각 범행 사이에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자금의 사용 목적이 다르며, 범행 주체나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 단일한 범의가 계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각 범행을 별개의 범죄(실체적 경합범)로 보아, 첫 번째 30억 원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어요. 다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러 개의 배임 행위를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독립된 범죄(경합범)로 볼 것인지의 문제였어요. 포괄일죄로 인정되려면 범행 수법이 동일하고, 피해 법익이 같으며,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반복되어야 해요. 법원은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동기 및 목적의 차이, 범행 방법의 동일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해요.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범행 간 시간적 간격이 길고 자금 용도가 달라 범의가 단절되거나 새로 발생했다고 보아 경합범으로 판단했고, 이는 공소시효 적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