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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안 주다 벌금, 합의해도 소용없었다
대법원 2017도13966
1심 판결 후 뒤늦은 합의, 처벌 피할 수 없었던 이유
봉제업을 운영하던 한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휴업수당 등 약 900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도 않은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구체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 휴업 기간 중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 근로계약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사업주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지만, 1심에서 선고된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상고심에서는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사업주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미지급한 금액이 적지 않고,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며, 임금체불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해야만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처럼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 판결은 임금체불 등과 같은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효력을 갖는 시점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 법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러한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못 박았어요. 따라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할 수는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시기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