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재판, 하나의 형량으로 끝난 사연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두 개의 재판, 하나의 형량으로 끝난 사연

부산지방법원 2017노1060,2017노2281(병합)

장물방조와 연쇄절도,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친구가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하는 것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어요. 이후 별개로, 여러 차례 야간에 주택에 침입하여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또 다른 재판을 받게 되었죠.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어 다시 심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장물 매입자의 부탁을 받고 그가 훔친 스마트폰을 사들일 때, 매입 장소까지 차로 태워주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장물취득을 방조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야간에 주택 베란다 방범창을 손으로 구부려 부수고 침입해 현금을 훔치거나,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들어가 귀금속을 절취했다고 기소했어요. 세 번째 주택에서는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했죠. 다만,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6월,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장물취득방조죄에 대해 징역 6월을, 특수절도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1심 판결 중 하나에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법원 기록상 피고인의 주소지를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주소로 소환장을 보내지 않고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죠. 이에 항소심은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를 병합하여 다시 심리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단일 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서로 다른 범죄로 별개의 재판을 받은 적 있다.
  • 항소심에서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 중인 상황이다.
  • 법원으로부터 재판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된 적 있다.
  • 누범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범죄에 대해 각각 선고된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에 대한 양형 및 공시송달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