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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수고비, 법 몰랐다는 변명은 안 통했다
대법원 2017도7511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대가 지급과 허위 회계보고의 결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한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는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3일간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에게 대가로 21만 원을 지급했어요. 이 돈을 주기 위해, 정식 등록된 다른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부풀려 지급한 뒤 전달하게 하는 방식을 사용했어요.
검찰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수당·실비 지급명세서에 근무 기간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어요. 실제로 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하거나, 단순 선거운동원에게 회계책임자 수당을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았어요.
후보자는 미등록 선거운동원이 실제로 일을 했기 때문에 노동의 대가를 지급한 것일 뿐, 불법적인 금품 제공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선거비용 처리 방법을 잘 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했고, 허용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항변했어요. 즉,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위해 회계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후보자가 선관위 교육에 참석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회계책임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실제 업무와 상관없이 해당 직책의 수당을 청구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 즉 실제로는 단순 선거운동만 한 사람에게 회계책임자 수당을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한 행위도 유죄라고 판단을 뒤집었어요. 법원은 선거비용 보전 제도의 취지는 실질에 부합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실제 수행하지 않은 업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허위기재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어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수당이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로 한정돼요. 따라서 아무리 실제로 선거운동을 도왔더라도,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또한, 법을 몰랐다는 '법률의 착오' 주장은 행위자가 위법성을 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는 점이 인정될 때만 받아들여지는데,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어요. 선거비용 증빙서류는 실질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등록된 직책과 실제 업무가 다른 경우,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등록 선거운동원 대가 지급의 위법성 및 법률의 착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