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합의서가 15억 빚으로, 법원의 반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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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합의서가 15억 빚으로, 법원의 반전 판결

대법원 2017도11562

상고기각

총회 결의 없는 약속 후, 법원 결정에 침묵한 조합장의 배임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한 재래시장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과 시행사 대표가 시공사로부터 추가 공사비 15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어요. 이들은 조합 총회 결의 없이 공사비 증액을 승인해주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작성해 주었어요. 이후 시공사는 이 회신문을 근거로 조합에 추가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조합이 시공사에 약 15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조합장과 시행사 대표는 이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조합장과 시행사 대표가 조합을 위해 업무를 처리해야 할 임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조합 총회 결의라는 적법한 절차 없이 거액의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합에 약 15억 9천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에요.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시행사 대표는 조합에 손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으며, 자신은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조합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회신문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채무부담 행위 역시 무효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조합에 실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없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총회 결의 없이 작성된 회신문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로 인해 조합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회신문 자체가 무효인 것과 별개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시킨 행위가 문제라고 보았어요.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져 조합에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또한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조합, 회사 등 단체의 대표나 임원으로서 의사결정을 한 적이 있다.
  • 정관이나 법률에 규정된 총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나 합의를 진행한 상황이다.
  • 해당 합의를 근거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나 지급명령 등을 받았다.
  • 정해진 기간 내에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이로 인해 소속 단체에 재산상 손실이나 채무 부담의 위험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부작위(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행위)의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