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믿었더니… 내 투표성향이 후보에게?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세금/행정/헌법

여론조사 믿었더니… 내 투표성향이 후보에게?

대법원 2017도4645

상고기각

개인정보 유출로 비지지자 압박한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의 최후

사건 개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현직 국회의원 A씨는 당내 경선을 대비해 여론조사를 의뢰했어요. 여론조사업체 대표 C씨는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한 후, 응답자들의 동의 없이 지지 후보 등 개인정보가 담긴 응답자료 원본을 A의원 측에 넘겼어요. A의원 측은 이 자료를 이용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당원 명단을 만들어, 시의원들을 통해 이들을 회유하는 불법 경선운동을 벌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여론조사업체 대표 C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국회의원 A씨와 보좌관 B씨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사무국장 D씨와 시의원 E, F, G씨는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법으로 금지된 방법의 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 중 한 명인 시의원 F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어요. 그는 지지하지 않는 당원 중 한 명을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선거 판세에 대한 질문에 답하며 개인적인 의견을 말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특히 상대방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기에, 선거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조언했을 뿐,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는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럴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벌금형을 내렸어요. 법원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이며, 이를 이용한 불법 경선운동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시의원 F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무국장으로부터 비지지자 명단을 받아 특정인을 만난 정황 등을 볼 때 명백한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F씨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도모할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는 모두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선거 여론조사에 참여한 뒤, 특정 후보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 있다.
  •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특정 유권자 명단을 건네받은 적 있다.
  • 명단을 바탕으로 특정 유권자에게 연락하여 지지를 부탁하거나 상대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말한 적 있다.
  • 단순한 대화나 조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행동을 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행위의 경선운동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