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 맞고 폐에 구멍, 한의사 과실 인정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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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맞고 폐에 구멍, 한의사 과실 인정됐다

대법원 2018도8845

상고기각

어깨 통증 치료가 폐 천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사건 개요

29세 여성이 어깨와 목 통증으로 한의원을 방문해 침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치료 직후부터 등 통증과 호흡 곤란을 느끼기 시작했고, 다음 날 다른 병원에서 ‘외인성 좌측 기흉’ 진단을 받았어요. 이는 폐에 구멍이 생겨 공기가 새는 질환으로, 침이 폐를 찔러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한의사는 폐와 가까운 부위에 침을 놓을 때 내부 장기를 찌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어요. 검찰은 한의사가 이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환자의 폐를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흉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한의사는 자신의 침 시술로 환자의 폐를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환자에게 발생한 기흉은 자신의 시술 과정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시술한 침의 각도와 깊이를 고려했을 때 폐에 닿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한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환자가 침을 맞기 전에는 기흉 증상이 없다가 시술 직후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한 점,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침 시술과 기흉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어요. 특히 환자가 마른 체형이라 등 피부에서 폐까지의 거리가 11mm에 불과해 침에 찔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한의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료 시술(침, 주사 등)을 받은 직후 예상치 못한 통증이나 이상 증상이 발생한 적 있다.
  • 시술 전에는 없었던 증상으로 인해 다른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상황이다.
  • 의료진이 시술과 발생한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 시술 부위가 폐, 신경 등 주요 장기나 신체 부위와 가까웠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 행위와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