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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체포/구속
폭행/협박/상해 일반
술 취해 경찰 폭행,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대법원 2017도1600
반복된 주취 폭력, 심신미약 주장이 통하지 않은 이유
한 남성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남성을 진정시키려 하자, 그는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귀를 때렸어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파출소와 주차장에서 다른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발로 얼굴을 차거나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을 이어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라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며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너무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거나 감경해야 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운 형벌이라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으므로, 술에 취하면 범행을 저지를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스스로 술을 마신 것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범행 경위나 수법을 볼 때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 해도 1심과 같이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징역 6개월의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라는 법리예요. 스스로 음주 등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은 이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피고인처럼 과거에 술에 취해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음주 시 자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요. 따라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온전한 책임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