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일 뿐" 5천만 원, 뇌물죄 확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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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운영자금일 뿐" 5천만 원, 뇌물죄 확정

대법원 2019도5894

상고기각

재개발 추진위원장 승인 전 받은 돈의 뇌물죄 성립 인정

사건 개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예정이었던 A는, 시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기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이었어요. A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운영하는 C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면 향후 C의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이에 C는 A의 지인 B를 통해 A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했고, 이후 A의 추진위원회는 시청의 승인을 받아 공식 출범했어요. A는 약속대로 입찰 과정을 조작하여 C의 업체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추진위원장 A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C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A의 지인 B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도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했어요.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C 역시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세 사람 모두를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이 돈을 받을 당시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자신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시청의 승인 처분 자체가 다른 위원회가 먼저 신청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법적으로 유효한 추진위원장이 아니었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A가 돈을 받을 당시, 시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어 추진위원장으로 승인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이 될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시청의 승인 처분에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어요. 해당 처분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A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추진위원장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개발·재건축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임원(장이 될 예정인 사람 포함)으로 활동한 적 있다.
  • 업체 선정 등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운영자금',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적 있다.
  • 아직 행정청의 공식적인 승인이나 인가를 받기 전에 금품을 수수한 상황이다.
  • 내가 속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 과정에 법적 다툼이 있었거나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다.
  •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입찰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행위에 관여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 의제 신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