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 찾으려 사무실 점거, 법원은 유죄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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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권리 찾으려 사무실 점거, 법원은 유죄 선고

대법원 2016도18461

상고기각

조합 운영권 다툼에서 비롯된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사건 개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과 이사는 새로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에게 불만을 품고 조합 사무실을 점령하기로 했어요. 이들은 약 한 달에 걸쳐 여러 차례 사무실 출입문의 전자도어락과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또한, 직무대행자가 출입문에 꽂아 둔 열쇠뭉치를 몰래 가져가 화분 밑에 숨기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합 사무실을 점령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조합 사무실의 열쇠를 몰래 가져가 숨긴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은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자신들에게 조합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열쇠를 숨긴 혐의에 대해서는, 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 화분 위에 올려놓았을 뿐 숨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 유무가 아닌 '사실상의 평온'이라고 설명했어요. 설령 권리가 있더라도,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는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적법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실력으로 권리를 행사하려 한 것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열쇠를 숨긴 행위 역시 CCTV 영상과 당시 분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은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체나 회사의 운영권을 두고 다른 사람과 다툰 적이 있다.
  • 내가 권리자라고 생각해 잠겨 있는 사무실이나 건물에 강제로 들어간 적이 있다.
  • 출입을 위해 문이나 잠금장치를 파손한 경험이 있다.
  • 자신의 행위가 권리를 찾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분쟁 상대방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숨긴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권리 행사를 위한 강제적 진입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