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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두 명 살해, 법원의 판단은 무기징역

대법원 2017도4048

상고기각

내연녀와 그녀의 지인을 연달아 살해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센병 치료를 받던 중 2013년부터 피해자 C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왔어요. 그러다 2016년 5월경, 또 다른 한센병 환자인 피해자 D가 C에게 양파를 가져다준 것을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관계가 멀어지자 피고인은 C의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격분해 두 사람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건의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2016년 8월 8일 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집을 찾아가 다투던 중 "너 죽고 나 죽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C가 "내가 왜 너한테 죽냐"고 답하자 주방에 있던 칼로 C를 15차례 찔러 살해했어요. 이후 모든 원인이 피해자 D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D의 집으로 찾아가, 새벽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D를 17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찌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죠.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두 번째 살인은 계획적이었던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죠.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일부 있지만,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기징역을 확정했어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최종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 관계 문제로 극심한 갈등을 겪은 적 있다.
  • 상대방의 이별 통보나 관계 거절에 큰 배신감을 느낀 상황이다.
  • 질투나 의심 때문에 제3자에게 원망이나 분노를 품은 적 있다.
  •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적인 행동을 한 적 있다.
  •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싶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연인 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살인 범죄의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