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산재 인정 못 받은 결정적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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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산재 인정 못 받은 결정적 이유

대법원 2020두35028

상고기각

업무 중 발병 주장에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산재 신청

사건 개요

한 회사에서 자재 정리 등의 업무를 하던 근로자가 허리디스크가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어요. 하지만 공단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죠. 이에 근로자는 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근로자는 회사에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특정 날짜에 허리디스크와 염좌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명백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밝혔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허리디스크가 업무 때문에 발병했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어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로자가 재차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기존 처분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고 경위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특히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한 후에야 병원을 방문한 점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또한, 근로자가 이전부터 여러 차례 허리 관련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 해당 질병이 퇴행성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진료기록 감정 결과 역시 퇴행성 변화 및 선천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시사하여, 업무로 인해 발병했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 중 다쳤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 사고 발생 직후가 아닌, 퇴사 후 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병원 진료를 받은 적 있다.
  • 산재를 신청한 질병과 관련하여 과거에 꾸준히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
  • 의료 감정 결과, 기존에 앓던 질병(기왕증)이나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 나의 업무가 해당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만큼 신체에 부담을 주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