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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기업법무
폐수 안 버렸는데 유죄?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2017도20147
기계에 담아둔 절삭유, 폐수배출시설 무허가 운영의 결말
농업용 기계 제조업을 하는 한 회사와 그 사내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들은 2008년부터 약 8년간,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된 지역에서 허가 없이 CNC 선반 등 21대의 기계를 설치하고 조업한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회사와 사내이사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설치가 제한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기계들을 설치하여 운영했다고 기소했어요.
회사 측은 기계에 사용된 수용성 절삭유는 '폐수'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폐수라 하더라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했으므로, 자신들의 기계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위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유죄를 인정했어요. 법원은 수용성 절삭유가 법률상 '폐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관련 법규에 따르면 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순환하는 기계라도, 딸린 저장시설 용량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로 본다고 설명했어요. 법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서나 입주계약서 등을 통해 관련 규제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2심은 실제로 수질오염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벌금 3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판결은 '폐수배출시설'의 법적 정의가 일반적인 생각보다 넓을 수 있음을 보여줘요.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직접 버리지 않고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더라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허가 없이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또한, 관련 법규를 몰랐다는 주장은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환경 규제를 스스로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폐수배출시설의 법적 정의와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