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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법원, '단순 집회 참가'는 교통방해죄 무죄
대법원 2018도6281
교통방해 고의와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했던 집회 참가 사건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한 시민의 이야기예요. 이 시민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부터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까지 도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했어요. 이 행위로 인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2015년 11월 14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출발해 주요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하는 방법으로 육로 교통을 불통하게 만들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 아닌 단순 참가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경찰이 이미 차벽을 설치해 도로를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진과 교통방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경위나 방법 등을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이지 않았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죠. 법원은 집회에 단순히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어요.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거나,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 정도임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도적 역할 없는 단순 참가자였고, 교통방해의 고의나 공모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과관계도 불분명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로써 피고인의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집회에 '단순 참가'한 사람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고려할 때,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따라서 단순히 시위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거나, 다른 참가자들과의 공모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검찰이 피고인의 고의나 본질적 기여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순 참가자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