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또 중고 사기, 법원은 단호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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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또 중고 사기, 법원은 단호했다

수원지방법원 2016노6322,7963(병합)

수십 명 울린 인터넷 물품사기,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 범행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13년 12월에 출소했어요. 하지만 2016년 초부터 다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의류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수십 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만 받아 챙겼고, 편취한 금액은 총 2천만 원이 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3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2천만 원을 편취했어요. 또한 비슷한 시기에 다른 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동일한 수법으로 약 1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어요. 이는 모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송금받은 행위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즉, 죄는 인정하지만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여러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2월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판단한 것이에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일어난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2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꼽았어요. 결국 1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리고 돈만 받은 적 있다.
  •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 비슷한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금액을 변제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기 범죄와 누범 가중 처벌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