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30분 참가,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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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30분 참가,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17도8699

상고기각

단순 참가자의 일반교통방해죄,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이었어요.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했죠. 피고인은 오후 5시경 시위대에 합류해 약 30분간 동료들과 함께 도로를 따라 행진했어요. 이 행위로 인해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년 11월 14일 오후 5시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시위대에 합류했어요. 약 30분 동안 68,000여 명의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했죠.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통행 불가능하게 만들어 교통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집회에 단순히 참가했을 뿐, 교통을 방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다른 참가자들과 교통방해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죠. 또한, 자신이 집회에 참여하기 전부터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차량 통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로 교통방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해 행진한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집회에 단순히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죠. 피고인이 30분이라는 짧은 시간만 참가했고,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집회나 시위에 주최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로 참여한 적 있다
  •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행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다
  • 폭력 등 적극적인 행위 없이 평화적으로 행진만 한 상황이다
  • 짧은 시간만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현장을 이탈한 적 있다
  • 내가 도착하기 전 이미 경찰 등에 의해 교통이 통제되고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순 참가자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