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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건축/부동산 일반
가족 부동산 중개한 중개보조원, 법원은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 2017노742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된 '직접거래' 행위의 해석 범위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은 한 교환 계약을 중개했어요. 이 계약은 피고인의 아들 소유 토지와 중개의뢰인 명의의 토지를 맞바꾸는 내용이었죠. 교환의 결과로 의뢰인의 토지는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의뢰인의 대리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비록 부동산이 아들 명의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은 중개보조원으로서 중개 행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교환 대상인 토지는 아들 소유의 재산이며, 자신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어요. 또한,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에게 증여의 의미로 토지를 처분하도록 위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직접거래가 아니라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아내와의 관계를 숨기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점은 인정되지만, 토지 소유권이 아들에게 있는 이상 피고인이 직접 거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계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죠.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어요.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데, 아들 소유의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것까지 '직접거래'로 보는 것은 법을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어요. 계약의 경제적 이익이 아내에게 돌아갔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을 계약 당사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어요.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가 금지하는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법원은 형벌 법규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유추하거나 확장해서 해석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따라서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아들 소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경우, 이를 본인의 '직접거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비록 거래의 경제적 이익이 다른 가족(아내)에게 귀속되더라도, 법률상 소유권자를 기준으로 거래 당사자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인중개사법상 '직접거래'의 해석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