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도 소용없었다, 상습 난동범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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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도 소용없었다, 상습 난동범의 최후

청주지방법원 2017노797,2017노1179(병합)

재판 중 또 범행, 피해자 합의에도 징역형 선고된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1년간 총 5차례에 걸쳐 여러 영업장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어요. 나이트클럽 입장을 제지당하자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에서는 동거녀와 다투다 소주병을 깨뜨리거나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엎기도 했어요. 또한, 연인 관계인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고, 말다툼 중 밀어서 깨진 유리에 다치게 한 혐의도 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과 식당 등에서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연인에게 흉기인 과도를 겨누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특수협박),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어요. 또한,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누어 판결했어요. 각 재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십 차례의 폭력 전과와 동종 범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피해자들과 합의했음에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각각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2심(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재판을 받던 중에도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가게 등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가게 영업이 중단되거나 손님들이 나간 적이 있다.
  • 비슷한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수사나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적인 범행과 재판 중 범죄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