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 뒷담화, 벌금 200만 원 선고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시민단체 내 뒷담화, 벌금 200만 원 선고

대법원 2021도7705

상고기각

삼각관계와 우울증 등 허위사실 유포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피고인은 동료 조합원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다른 지역 조합원과 통화하며 피해자에 대해 "우울증 약을 안 먹었는지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를 질투해서 괴롭힌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했어요. 또한 2017년 7월경에는 다른 조합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비슷한 취지로 피해자가 남성 문제로 자신을 질투하고 괴롭힌다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다른 지역 조합원에게 전화로 허위 사실을 말한 행위이고, 두 번째는 여러 조합원이 모인 자리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행위예요.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어요. 특히 한 사람과 전화 통화한 것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벌금 200만 원은 너무 과한 처벌이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특히 한 사람에게만 말을 했더라도, 같은 단체 소속원에게 다른 구성원의 사생활에 대한 민감한 내용을 이야기한 것은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아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료나 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 있다.
  • 단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 소문이나 험담의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만한 것이다.
  •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같은 단체나 모임에 소속되어 있다.
  •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비밀을 지킬 만한 특별히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