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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거짓말, 절차 어기면 처벌 못 한다
대법원 2017도19869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 거부할 권리를 알리지 않은 재판의 효력
한 남성이 다른 사람의 상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는 법정에서 과거에 상대방에게 욕설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바로 그 욕설 때문에 별도의 모욕죄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고, 결국 이 거짓 증언으로 위증죄 혐의를 받게 되었어요.
피고인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어요. 변호사가 "피고인에게 '병신새끼' 등의 모욕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묻자,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전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이는 명백한 위증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어요.
피고인은 증언 당시 재판부로부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욕설 사실을 인정하면, 진행 중이던 자신의 모욕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처럼 중요한 권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한 증언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증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증인의 권리 행사에 사실상 장애를 초래한 것이라고 보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상대방과 적대적 관계였기에 권리를 고지했어도 어차피 거짓말을 했을 것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증언거부권 고지는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의 허위 진술은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했어요.
이 판례는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을 보여줘요. 바로 증인신문 절차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특히 증언 내용이 증인 자신을 형사처벌받게 할 수 있는 경우, 재판장은 반드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줘야 해요. 만약 이 절차를 생략하여 증인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면, 설령 그가 거짓말을 했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증언거부권 불고지와 위증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