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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지하철 몰카, 뒷모습일 뿐이라더니 유죄
대법원 2018도9704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의 법적 기준
피고인은 2016년 9월, 인천 2호선 지하철 열차 안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몰래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했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찍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단순히 마음에 드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람의 시야에 보이는 그대로 촬영했을 뿐,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의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어요. 법원은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드러난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가 부각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게임을 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다리 아래만을 부각하여 여러 차례 촬영한 점, 발각되자 사진을 삭제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을 지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어떤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줘요. 법원은 단순히 노출된 신체 부위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요. 따라서 일상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다리나 뒷모습이라도, 이를 의도적으로 부각하여 몰래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촬영된 신체 부위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