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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내건 현수막 한 장,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7도6577
상가 수분양자 대표의 현수막 게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행위로 인정
상가 수분양자 대표인 피고인은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 건물의 토지가 복잡한 문제에 휩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토지 소유자는 불법 도박으로 얻은 범죄 수익으로 아내 명의로 해당 토지를 사들였고, 이로 인해 국가에 거액의 추징금과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는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건물에서 나가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수분양자들은 상가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어요. 이에 피고인은 건물 외벽에 토지 소유자 부부를 비판하고 국세청의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내건 행위를 문제 삼았어요. 현수막에는 '범죄자 부부는 대법원 판결 소유권이전 이행하라', '국세청은 국세체납 80억 원 하루빨리 징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토지 소유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아 재판에 넘겼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토지 소유자의 범죄 사실, 명의신탁 문제, 거액의 세금 체납 등은 이미 법원 판결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또한 자신을 포함한 수분양자들이 건물에서 쫓겨날 위기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국가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것은 상가 구분소유자 전체의 이익에 관한 일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현수막의 일부 표현이 과격하긴 하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국세청의 조치를 비판하는 것으로서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어요.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했지만, 2심 법원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그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쟁점이 되었어요.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이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어요. 행위자의 주된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즉, 표현 방식, 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인 '공공의 이익'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