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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후 생긴 병, 인과관계 입증 못 하면 끝

서울고등법원 2020재누10013

각하

업무상 재해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

사건 개요

한 근로자가 2014년 벌목 작업 중 나무에 머리를 맞는 사고를 당했어요. 이 사고로 목뼈 골절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승인을 받았어요. 이후 근로자는 사고로 인해 외상 후 뇌전증, 팔꿈치 신경 문제, 허리 통증 등이 추가로 발생했다며 추가 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와 새로운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근로자는 자신이 신청한 외상 후 뇌전증, 팔꿈치 신경병증, 내측 상과염, 천장관절염 등은 모두 최초의 벌목 사고 때문에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추가 상병과 재요양 신청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추가로 주장하는 상병들과 최초 업무상 재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했을 때, 신청된 상병들이 사고나 기존에 승인된 상병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공단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추가 상병이 인정되려면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근로자)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근전도검사, MRI, X-ray, 뇌파검사 등 각종 진료기록 감정 결과,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의학적 이상 소견이나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이후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 청구 역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제소 기간도 지났으며, 이미 상고심에서 주장했던 내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승인을 받은 적 있다
  • 초기 승인된 상병 외에 다른 질병이 추가로 발생한 상황이다
  • 추가 발생한 질병에 대해 추가상병 또는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 사고와 추가 질병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경험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추가 상병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