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명에게 한 험담, 모욕죄가 아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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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명에게 한 험담, 모욕죄가 아니다

대법원 2017도6568

상고기각

모욕죄의 핵심,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본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2016년 2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트페어 행사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고인은 행사장 기획 관계자 F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저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 뜬다. 위험한 사람이다. 사짜니까 조심해라"라고 귓속말로 말했어요. 이 발언으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행사장에서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비록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당시 행사의 기획 관계자였던 F에게 피해자에 대해 주의를 주려는 의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도록 귓속말로 이야기한 점을 들어 공연성이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오직 F 한 명에게만, 그것도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귓속말로 말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어요. 또한, 말을 들은 F가 피해자와 오히려 협업을 시작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였고, 피고인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정황도 전혀 없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 한 사람에게만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한 적 있다.
  •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귓속말 등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이야기했다.
  •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상황이다.
  •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전파하지 않았다.
  •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보다는 특정인에게 정보를 주거나 주의를 환기할 목적으로 이야기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모욕죄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