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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참가만으로 교통방해죄? 법원은 '무죄'
대법원 2017도8609
단순 참가와 범죄 가담의 경계를 가른 법원의 판단 기준
2015년 11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렸어요. 서울대병원 노조원이었던 피고인은 집회를 구경한 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3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서린로터리 앞 도로의 모든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로 인해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며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교통방해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경찰이 이미 차벽을 설치해 교통이 차단된 이후에 현장에 합류했으며, 차벽에 훨씬 못 미치는 도로 뒤편에 서 있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경찰이 제출한 사진 속 인물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피고인이 교통이 이미 차단된 후 인파 뒤편에 합류한 사정만으로는 교통방해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이 판결은 신고된 범위를 벗어난 집회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요. 유죄가 인정되려면, 참가자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에 가담했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관여 사실이 증명되어야 해요. 특히 경찰에 의해 교통이 이미 차단된 상황에서 단순히 현장에 합류한 것만으로는 범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범죄의 증명 책임을 검사에게 엄격하게 요구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에서의 개인 행위와 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