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추락사, 현장소장은 무죄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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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추락사, 현장소장은 무죄였다

대법원 2017도18404

상고기각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핵심, 예견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인테리어 공사 현장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점심시간에 일용직 근로자 한 분이, 현장의 숨겨진 공간으로 들어갔다가 15미터 아래 환기구 바닥으로 추락해 사망했어요. 이 공간은 작은 구멍으로 막혀 있었고, 피해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구멍을 넓혀 들어간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현장소장인 피고인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이 숨겨진 공간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추락 위험 경고나 접근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공간 내부에 있던 가설 발판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측은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해당 공간은 피고인 회사의 작업 구역이 아니었고, 최초 확인을 위해 뚫었던 구멍은 사람이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작았으며 그마저도 막아두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막혀있던 구멍을 임의로 넓혀 들어갈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돌발 행동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작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에, 작업과 무관한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 일부러 구멍을 훼손하고 진입한 것은 피고인의 예견 가능성 범위를 벗어난다고 본 것이에요.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현장 등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다
  • 사고가 정규 작업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발생했다
  • 피해자가 작업과 무관한 개인적 행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 위험 구역에 대한 최소한의 접근 방지 조치는 해 둔 상태였다
  • 피해자가 접근 방지 시설을 임의로 훼손하고 위험 구역에 들어간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예견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