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서류 한 줄 바꿨다가 벌금 수천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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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수출 서류 한 줄 바꿨다가 벌금 수천만 원

대법원 2018도4719

상고기각

의약품 수출 과정에서 구매자와 수량을 허위로 기재한 사건

사건 개요

홍콩 무역 법인 대표 A와 국내 제약회사 해외사업부장 B는 의약품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여러 국가로 나가는 의약품 전체를 기존 거래처인 태국 회사 한 곳에 모두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몄어요. 실제로는 일부만 태국 회사로 가고, 나머지는 A가 받아 다른 나라로 개별 수출하는 방식이었죠. 이런 허위 수출신고는 12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관련된 의약품 원가는 총 6억 6천만 원이 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관세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실제 구매자와 목적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수출신고서에 단일 구매자에게 모든 물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이에요. 이는 명백한 허위 수출신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모든 의약품을 서류에 기재된 태국 회사에 판매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어요. 수출신고 이후에 태국 회사와 A 사이에서 물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일 뿐, 수출신고 자체는 허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허위인지 특정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어요. 피고인들이 태국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았다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 A가 제약회사에 직접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어요. 즉, 실제 거래 당사자는 A였으므로 수출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본 것이에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법원은 공소사실이 허위로 신고된 ‘수량’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으며, 유죄 인정에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수출신고서에 실제와 다른 구매자 정보를 기재한 적 있다.
  • 수출 편의를 위해 여러 건의 수출 물량을 한 건으로 묶어 신고한 상황이다.
  • 실제 거래 당사자와 서류상 거래 당사자가 다른 적 있다.
  • 거래 대금을 서류상 구매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받은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관세법상 허위 수출신고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