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도로 점거,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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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도로 점거,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7도5739

상고기각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교통방해죄의 충돌, 그 판단 기준

사건 개요

2015년 4월 18일,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가 열렸어요. 당초 집회 신고 내용에는 행진 계획이 없었지만, 참가자가 1만여 명으로 늘자 사회자의 선동으로 광화문 광장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이 시작되었어요. 참가자들은 태평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했고, 경찰 차벽에 막히자 다른 도로까지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했어요. 피고인은 이 행진에 참여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미신고 행진을 벌였다고 봤어요. 이 과정에서 태평로 등 주요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여 육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이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비록 미신고 시위였지만,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맞섰어요. 또한 1심의 벌금 150만 원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어요.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도로를 점거했고, 이로 인한 교통방해가 일반 시민이 수인할 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집회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교통방해의 정도가 심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어요.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신고하지 않은 행진이나 시위에 참여한 적 있다
  • 집회 중 도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점거한 상황이다
  • 경찰의 제지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계속한 적 있다
  • 나의 행위로 인해 실제 차량 통행이 마비되는 등 교통방해가 발생했다
  •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회 중 도로 점거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