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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
누범 기간 중 연이은 범죄, 결국 징역 6개월
인천지방법원 2017노1309,2118(병합)
술집 폭행과 노래방 난동, 두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의 판결
피고인은 2016년 10월, 한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넘어졌어요. 다른 손님이 그를 일으켜 주었지만, 피고인은 도리어 병따개로 그 손님의 귀 부위를 내려찍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약 5개월 뒤인 2017년 3월에는 다른 노래방에서 주방에 여러 차례 드나들고 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웠어요. 심지어 다른 손님이 이용하던 방에 허락 없이 들어가 다툼을 벌여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고 방실에 침입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단란주점에서 다른 손님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노래방에서 위력을 사용해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손님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단란주점에서 상해를 입힌 혐의는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하지만 노래방에서 벌어진 업무방해 및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어요. 과일 접시는 실수로 깨뜨린 것이며, 다른 손님의 방에는 라이터를 빌리기 위해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상해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업무방해 및 방실침입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들어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사건의 범죄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하므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고 밝혔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은 피고인의 여러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두 사건을 합쳐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에 대한 판단이에요. 경합범이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죄를 말하며,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동시에 재판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이 사건처럼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던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병합될 경우, 법원은 기존 판결들을 모두 파기해야 해요. 그리고 모든 범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일한 형을 다시 선고해야 한답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