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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고 맡긴 백지어음, 3천만 원 빚으로 돌아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4633,2017노499(병합)
채무자에게 담보용이라며 받은 백지어음을 위조한 사채업자의 최후
사채업을 하던 피고인은 채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채권자에게 줄 담보라며 발행인만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을 받았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이 어음에 자신의 이름을 수취인으로, 금액은 3,000만 원으로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했어요. 이후 이 위조 어음으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했고, 나중에는 채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의 내용을 기재하여 유가증권을 위조한 혐의(유가증권위조)와 이를 공증인에게 제출한 혐의(위조유가증권행사)가 있었어요. 또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혐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이를 법무법인에 비치하게 한 혐의(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도 포함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에서 위조된 어음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과 징역 4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4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회적 신뢰가 높은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악용한 점 등을 지적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은 백지어음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보충하는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함을 명확히 보여줘요. 또한 위조된 유가증권을 공증받거나,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위조유가증권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등)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점을 양형에 매우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어요. 이는 재범에 대해 법원이 더욱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백지어음 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