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만 빌려줬는데 대금 폭탄, 계약서 없으면 끝입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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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만 빌려줬는데 대금 폭탄, 계약서 없으면 끝입니다

대법원 2021다243522

상고기각

명의대여와 수입대행, 말뿐인 약속의 법적 책임 공방

사건 개요

원고는 섬유 원단 등을 수입하는 회사예요. 2017년,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여러 건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수입한 뒤 피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어요. 피고가 물품 대금 중 일부인 약 1억 3,650만 원을 지급했지만, 원고는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피고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주기로 약속했어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신용장을 사용해 물품을 수입하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었죠. 대신 피고는 신용장 대금에 수수료 10%를 더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했어요. 피고가 약속한 대금 중 일부만 지급했으므로, 미지급금 약 1억 3,242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원고와 맺은 계약은 명의대여가 아니라 통상적인 수입대행계약이었어요. 원고가 물품을 수입해오면, 제가 매수원가와 각종 비용, 그리고 중개수수료 3%를 지급하는 조건이었죠. 또한, 원고가 청구한 내역 중 일부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D)과의 거래였어요. 제가 부담할 물품대금에서 이미 지급한 돈과 제가 대신 납부한 통관비용 약 5,760만 원을 빼면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대여 및 수수료 10%' 약정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어요. 원고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과 신용장 대금에 10% 수수료를 더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지적되었어요. 오히려 피고가 통관비용을 직접 납부한 사실 등은 피고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원고가 계약 내용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사건이에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구두로만 사업 약정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적 있다.
  • 상대방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 거래 내용에 대해 상대방과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 주고받은 돈이나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이 처음 약속과 일치하지 않는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의 성립 및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