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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억 위장거래, 법원은 실질을 꿰뚫었다
대법원 2017도8839
해외 법인 끼워넣기 수법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대표의 최후
한 의류 회사의 대표이사는 두 개의 계열사(원단 제조사 C, 의류 수출사 B)를 모두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는 증여세를 피하고 해외 법인의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C사가 B사에 직접 원단을 파는 대신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법인 I를 거쳐 거래하는 것처럼 꾸몄어요. 이 과정에서 약 233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받지 않았고, 별도로 자투리 원단을 팔면서 약 2억 8천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대표이사 A와 두 회사 B, C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실제로는 C사가 B사에 직접 원단을 공급했음에도, 중간에 해외 법인 I를 끼워 넣는 위장 거래를 통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는 국가의 조세 수입을 해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대표이사와 회사 측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원단 제조사 C는 인도네시아 법인 I와 계약을 맺고 원단을 공급했을 뿐, 의류 수출사 B와는 직접적인 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B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 자체가 없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거래가 명목상이라 해도, 자신들은 거래 상대방이 I라고 믿었기 때문에 세금을 포탈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어요. 대표이사가 인도네시아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해당 법인은 거래를 수행할 인력이나 시설도 갖추지 못한 명목상의 회사에 불과했다고 보았어요. 실제 원단 공급과 대금 지급 등 모든 업무는 두 계열사 C와 B 사이에서 직접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따라서 실제 공급자인 C사는 실제 공급받는 자인 B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포탈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결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실질과세의 원칙’이에요. 세법에서는 계약서나 명의와 같은 형식적인 요소보다, 실제로 누가 이익을 얻고 거래를 주도했는지 등 경제적 실질에 따라 납세 의무자를 판단해요. 법원은 인도네시아 법인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재화의 공급은 국내 계열사 간에 이루어졌다고 보았어요. 이처럼 거래 과정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를 끼워 넣더라도, 세법은 실제 거래 당사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과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거래의 실질과 형식의 불일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