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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병역/군형법
집행유예 중 또 무단결근, 처방전 위조의 대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559,669(병합)
사회복무요원의 반복된 복무이탈과 문서 위조 사건
한 지하철 공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이전에도 복무이탈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총 1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했어요. 심지어 결근 사유를 소명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 처방전을 위조해 제출하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3일간 복무를 이탈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무단결근을 정당화하기 위해 PC방에서 스캐너를 이용해 기존 처방전의 날짜와 번호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총 9차례에 걸쳐 처방전을 위조했어요. 그리고 이 위조된 처방전들을 근무지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몸이 아파서 무단결근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처방전을 위조하여 제출한 범행에 대해서는 스스로 뉘우치고 자수했다고 밝혔어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복무이탈 혐의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두 사건의 범죄는 동시에 저질러진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했고, 복무이탈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모든 혐의를 합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이 병역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임을 명확히 보여줘요.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해요. 또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는 행위는 죄질을 더욱 나쁘게 만들어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러 범죄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법원이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 및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