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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의료/식품의약
뇌손상 환자, 의사는 결국 무죄였다
대법원 2018도12970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뇌손상,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의 판단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했어요. 이 약물은 간 손상이나 저나트륨혈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투약 전후로 혈액 및 간 기능 검사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이미 약을 복용해왔고, 보호자가 최근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말하자 별도의 검사 없이 약물 투여를 시작했어요. 약 한 달 반 뒤 환자는 쓰러졌고, 결국 중심성 뇌교 수초용해증(CPM) 등 심각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검찰은 의사가 약물 투여 전 환자의 혈액 및 간 기능 검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환자가 쓰러진 후 신속하게 혈액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른 과 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하며 약물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의사의 총체적인 과실로 인해 환자가 심각한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되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의사 측은 환자가 과거부터 해당 약물을 특별한 부작용 없이 복용해왔으므로, 반드시 6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환자의 보호자가 최근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말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어요. 환자에게 발생한 뇌병변 장애는 약물 투여 행위가 아닌 환자의 특이 반응이나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자신의 과실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1심 법원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어요. 보호자의 말만 믿고 필요한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협진 의뢰 시 약물 부작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환자의 뇌병변 장애 발생에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의사가 투약 전 검사를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환자의 뇌병변 장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환자가 이전부터 약물을 복용해왔고, 갑작스러운 증상 악화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만으로 상해의 결과를 모두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이 사건은 의료과실 형사재판에서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의사의 과실 행위가 상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해요. 2심 법원은 의사가 초기에 검사를 생략한 과실은 인정했지만, 환자의 기존 병력, 약물 복용 이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때 그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즉, 의사의 과실이 있었더라도, 그 과실이 없었더라면 반드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