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손상 환자, 의사는 결국 무죄였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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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환자, 의사는 결국 무죄였다

대법원 2018도12970

상고기각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뇌손상,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의 판단

사건 개요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은 조현병 환자에게 약물을 처방했어요. 이 약물은 간 손상이나 저나트륨혈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투약 전후로 혈액 및 간 기능 검사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의사는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이미 약을 복용해왔고, 보호자가 최근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말하자 별도의 검사 없이 약물 투여를 시작했어요. 약 한 달 반 뒤 환자는 쓰러졌고, 결국 중심성 뇌교 수초용해증(CPM) 등 심각한 뇌병변 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의사가 약물 투여 전 환자의 혈액 및 간 기능 검사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환자가 쓰러진 후 신속하게 혈액검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다른 과 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하며 약물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러한 의사의 총체적인 과실로 인해 환자가 심각한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되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의사 측은 환자가 과거부터 해당 약물을 특별한 부작용 없이 복용해왔으므로, 반드시 6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환자의 보호자가 최근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다고 말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어요. 환자에게 발생한 뇌병변 장애는 약물 투여 행위가 아닌 환자의 특이 반응이나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자신의 과실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어요. 보호자의 말만 믿고 필요한 혈액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점, 협진 의뢰 시 약물 부작용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이 환자의 뇌병변 장애 발생에 유력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의사가 투약 전 검사를 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그것이 환자의 뇌병변 장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환자가 이전부터 약물을 복용해왔고, 갑작스러운 증상 악화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만으로 상해의 결과를 모두 책임지게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고,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을 복용한 후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적 있다.
  • 의사가 약물 투여 전 필요한 검사를 생략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다.
  • 부작용 발생 후 병원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고 느끼는 상황이다.
  • 다른 의사에게 협진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의심된다.
  • 의료 행위와 발생한 악결과(상해 등)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