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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대여금/채권추심
"압류 풀어주면 빚 갚겠다"는 약속, 무죄였다
대법원 2017도1308
실익 없는 압류 해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결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약 3억 원의 투자금을 돌려받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어요.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예금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았죠.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국 자금을 들여와 큰 아파트 공사를 하니, 압류를 풀어주면 2015년 1월까지 원금 3억 원을 모두 갚겠다"고 약속했어요. 이 말을 믿은 채권자는 압류를 해제했지만, 채무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검찰은 채무자가 사실상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나 자금이 없었다고 보았어요. 아파트 공사는 사업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고, 미국 자금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거액의 예치금도 마련할 가능성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채권자를 속여 채권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어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파트 신축공사로 수익이 나면 빚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통장 압류를 해지해 달라고 먼저 요청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죠. 오히려 채권자가 통장에 있는 소액이라도 찾아가겠다며 위임장을 써달라고 해서 써준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채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압류된 계좌들의 잔액이 모두 150만 원 이하여서 민사집행법상 압류의 효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압류를 채무자가 굳이 기망하면서까지 해제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오히려 채권자 입장에서 실익 없는 압류를 유지하는 것보다, 이를 해제하고 일부라도 변제받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 있다고 판단했죠. 실제로 채무자는 압류 해제 전후로 총 750만 원을 변제했고, 채권자는 이후 다시 압류를 신청해 돈을 추심하기도 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 약속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어요. 법원은 압류된 예금 채권이 실질적인 가치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죠. 채무자가 기망을 통해 얻을 이익이 거의 없었고, 오히려 채권자가 압류 해제를 통해 일부 변제를 받을 동기가 있었다고 본 거예요. 따라서 채무자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채무자의 변제 약속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