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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수사/체포/구속
상습 음주운전, 법이 바뀌어 형량이 줄었다
울산지방법원 2021재고단12
음주·무면허 5범, 집행유예 중 재범에도 감형된 사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4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심지어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다른 무면허운전 2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그런데 2020년 11월 10일 밤,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면허 없이 약 5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해당했죠. 또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함께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운전하지 않기 위해 차량까지 처분했다는 점을 들어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이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2회 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따라 재심이 열렸고, 법원은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법 조항을 적용해야 했어요. 재심 법원은 피고인의 수많은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은 여전히 인정했지만, 위헌 결정에 따라 법률을 다시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형량을 낮추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던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의 위헌 결정이에요. 헌법재판소는 과거 위반 행위와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가중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어요. 이 결정에 따라, 해당 조항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은 재심을 청구하여 감형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법원은 재심에서 위헌이 된 법률 대신 현재 적용 가능한 법 조항을 기준으로 형량을 다시 산정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헌 결정된 법률 조항의 적용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