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부풀려 3900만원 꿀꺽,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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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부풀려 3900만원 꿀꺽, 1심 무죄가 2심 유죄로

대구지방법원 2016노4978,2017노1811(병합)

집행유예

부동산 매매대금 차액 편취,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

사건 개요

부동산 개발 회사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은 회사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업무를 담당했어요. 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 5억 1천만 원을 5억 5천만 원으로 부풀려 회사에 보고하고, 차액 중 3,900만 원을 매도인으로부터 돌려받았어요. 또한 다른 개발 사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상대 회사로부터 인수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토지 매매대금이 5억 1천만 원임에도 5억 5천만 원이라고 회사를 속여 3,90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다른 사업권 인수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7,0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했다며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토지 매매대금 편취 혐의에 대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했어요. 토지 대금 편취(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가 스스로 5억 5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결정했고 피고인이 토지의 가치에 대해 속인 것은 아니므로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리베이트 수수(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단했어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토지 대금 편취 행위가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회사를 위해 일해야 할 피고인이 실제 가격을 숨기고 차액을 챙긴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이자 임무 위배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또한 배임수재로 받은 7,000만 원에 대해 추징 명령을 내리지 않은 1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7,0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를 대신해 부동산 계약을 처리한 적 있다.
  •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을 회사에 보고한 적 있다.
  •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차액이나 리베이트를 돌려받기로 약속했다.
  • 이러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 업무상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