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한 지원금 미지급, 법원은 배상책임 없다고 판단 | 로톡

사기/공갈

손해배상

약속한 지원금 미지급, 법원은 배상책임 없다고 판단

대법원 2019다246665

상고기각

불법행위 손해배상 범위에 약속 이행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

사건 개요

휴대폰 판매원과 방문판매딜러는 고객을 모집해 오면 통신사 리베이트를 나눠 갖기로 업무협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방문판매딜러는 약속과 달리 텔레마케팅 업체를 통해 '24개월간 매월 3만 원 지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고객을 모집했죠. 딜러는 판매원에게서 리베이트 선지급금을 받았지만, 고객들에게는 지원금을 6개월 정도만 지급하고 중단했어요.

원고의 입장

휴대폰 판매원은 딜러와 텔레마케팅 업체 직원들이 공모하여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했어요. 지원금이 중단되자 고객 민원이 빗발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대신 고객들에게 보상금 6,700여만 원을 지급했으니 이 돈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어요. 또한, 지원금을 약속받았던 고객들도 딜러와 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미지급된 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텔레마케팅 업체 직원들은 방문판매딜러가 제시한 조건대로 고객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딜러의 기망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판매원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단지 딜러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말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대법원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텔레마케팅 업체 직원들이 딜러의 사기 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판매원이 고객들에게 지급했다는 보상금은 딜러의 기망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고, 실제로 그 금액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고객들이 청구한 미지급 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는 약속이 이행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행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불법행위가 없었을 상태로 되돌리는 '신뢰이익' 배상이 원칙이므로, 약속 이행을 전제로 한 이행이익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기적인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의 이행(약속된 금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불법행위(기망 등)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 가해자를 대신해 제3자에게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지출했다.
  • 여러 사람이 관여한 사건에서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