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사기, 단순가담도 실형 선고 | 로톡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전세대출 사기, 단순가담도 실형 선고

대법원 2017도64

상고기각

허위 서류로 8천만 원 편취한 대출 사기단의 말로

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했어요.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브로커가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했고요. 결국 은행을 속여 대출금 8,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건이에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브로커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를 실제인 것처럼 은행에 제출했고요.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은행 직원을 속여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와 상고를 제기했어요. 또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를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펼쳤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고요. 대법원 역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10년 이상의 징역형 등이 선고된 중대 사건에서만 가능한 상고 이유라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출 브로커의 제안에 따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적 있다.
  • 실제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대출을 신청한 상황이다.
  •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
  •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1심 또는 2심에서 선고된 형이 과하다고 생각하여 상고를 고민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직적 사기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양형부당 상고 제한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