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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직무정지 중 조합장 도장 찍었다가 벌금 폭탄
대법원 2017도1808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의 효력과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
한 재건축주택조합의 조합장이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조합장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중단되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부동산 관련 민사소송에 휘말리자, 아내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는데요. 그는 이 문서에 직무가 정지된 '조합장'의 명의를 사용하고 도장을 날인한 후, 아내를 통해 법원에 제출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조합장 직무 집행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자격을 사칭하여 '사실확인서'라는 사문서를 작성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렇게 위조된 문서를 아내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하여 행사한 행위는 각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와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조합장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긴급한 업무를 처리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 범위 내에 있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사실확인서는 조합의 긴급한 업무가 아닌, 아내의 개인적인 소송을 위한 것이므로 긴급처리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일체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조합장 권한을 상실한 상태에서 자격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항소심에서는 다른 사문서위조 혐의 등과 병합되어 벌금 500만 원으로 형이 가중되었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이 판례는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매우 엄격하다는 점을 보여줘요. 결정이 내려진 순간 해당 직위와 관련된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예외적인 '긴급처리권'은 단체의 존속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긴급한 업무에만 제한적으로 인정돼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정지된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권한을 벗어난 행위예요. 이처럼 권한 없는 자가 다른 사람의 자격을 사칭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직무집행정지 중 직함 사용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