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보냈는데, 결국 음주운전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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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보냈는데, 결국 음주운전 실형

대법원 2018도5708

상고기각

운전 안 했다는 주장,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사건 당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직장 동료가 불러준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해 귀가하던 중 대리기사와 다툼이 생겼어요. 대리기사는 목적지가 아닌 곳에 차를 세우고 떠나버렸고, 이후 피고인은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발견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6년 12월 30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K5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기소했어요. 대리기사가 떠난 포곡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마평 삼거리 앞 도로까지 직접 운전한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대리기사가 가버린 후 차 엔진을 끈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잤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운전을 전제로 한 경찰의 음주측정은 영장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증거 수집이므로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경찰에 단속된 장소는 원래 목적지로 가는 경로에서 벗어난 곳으로, 대리기사가 내려준 지점과 약 5.6km나 떨어져 있었어요. 법원은 이 거리를 피고인이 직접 운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어요. 또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음주측정은 적법하다고 보았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히 2심에서는 대리기사가 '피고인이 내려달라고 해서 포곡읍 주변에 내려주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리운전기사와 다툼 끝에 중간에 하차한 적이 있다.
  • 차량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단속된 상황이다.
  •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다고 생각한다.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황증거에 의한 운전 사실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