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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
형사일반/기타범죄
버스전용차로 사망사고, 운전자는 무죄
대법원 2017도8172
정체된 차들 사이로 뛰어든 보행자 사고의 법적 책임
2015년 12월 24일 저녁, 버스 운전기사는 서울 영등포의 한 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어요. 당시 2, 3차로는 차량 정체 중이었는데, 횡단보도를 지난 직후 한 여성이 정차된 차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버스에 부딪혔어요.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여성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검찰은 버스 운전기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보았어요. 야간이고 횡단보도 부근이었으며 다른 차선에 차들이 정체해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럼에도 운전기사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기소했어요.
버스 운전기사는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버스 전용차로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피해자가 정체된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달려 나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사고 당시 버스의 평균 속도는 제한속도 이하였고, 정체된 차량들 때문에 운전자가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어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2심과 대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어요. 운전자는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정체된 차들 사이로 건너지 않을 것이라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까지 대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어요.
이 판결은 교통사고에서 '신뢰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예요.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사람도 법규를 지킬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며,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행동까지 예상해 조치할 의무는 없다는 법리예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자가 정상 신호에 따라 주행한 이상,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 것까지 예측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운전자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운전자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주의의무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