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근저당 말소 약속, 믿었다가 전세금 날렸다 | 로톡

사기/공갈

임대차

선순위 근저당 말소 약속, 믿었다가 전세금 날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노979,2016노1381(병합)

근저당권 말소 약속을 미끼로 한 7억 원대 전세 사기 수법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명의 피해자들과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생활비나 다른 부동산 경매 대금으로 사용하고,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요. 오히려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총 7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면 기존 은행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 또는 "추가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보증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약속과 달리 더 높은 금액의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었어요. 이러한 기망 행위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총 7억 890만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 및 차용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말했어요. 또한 일부 피해자들은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대부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어요. 이전에 절도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별도 사건으로 나누어 재판을 진행했고,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크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2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두 사건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을 일부 참작하면서도, 범행이 계획적이고 편취액이 7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임대차 계약 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는 약속을 들은 적 있다.
  • 집주인이 잔금을 받은 후 약속과 달리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황이다.
  •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른 용도(개인 채무, 투자 등)에 사용한 정황이 있다.
  • 집주인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긴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전세 계약 시 기망행위로 인한 사기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